국비지원절차

실업, 재직, 자영업 여부에 관계없이 국민내일배움카드를 발급하고 일정 금액의 훈련비를 지원함으로써 직업능력개발 훈련에 참여할 수 있도록 하며, 직업능력개발 훈련이력을 종합적으로 관리하는 제도

1. 지원대상

누구나 국민내일배움카드 신청가능

※ 제외대상: 공무원, 사립학교 교직원, 졸업예정자 이외 재학생, 연 매출 1억 5천만원 이상의 자영업자, 월 임금 300만원 이상인 대기업 근로자(45세 미만), 특수형태근로 종사자

2. 지원내용

  • 1실업, 재직, 자영업 여부에 관계 없이 국민내일배움카드 한장으로 5년간 사용 가능
  • 2개인당 300~500만원의 훈련비용 지원
    * 훈련 참여자는 훈련비의 일부를 자부담

3. 국민내일배움카드 발급방법

  • 1고용센터 방문 및 HRD-Net을 통해 신청

4. 훈련과정 수강 신청방법

  • 1카드를 발급 받은 뒤 HRD-Net(http://www.hrd.go.kr/)에서 온라인 수강 신청
    (총 훈련시간 140시간 이상 수강 희망자와 취업성공패키지 1유형에 참여자는 고용센터에서 훈련상담 실시 후 수강신청 가능)
  • 21년에 5회를 초과하여 수강 신청할 수 없음
  • 3동일한 직종의 훈련과정에 대해 1년에 3회를 초과하여 수강 신청 할 수 없음
  • 4수료한 훈련과정과 동일한 훈련과정을 수강 신청 할 수 없음